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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조치의 수준, 기간, 사업상의 소득,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보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21.7.7 부터 9월 30일까지 제한조치를 받아 경영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지급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구요. 오늘 27일부터 신속보상이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보상금 신청을 통하여 유의사항 확인 후에 바로 신청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번호와 함께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손쉽게 대상 여부 조회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집니다.

대상여부 확인 후에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라면 추가적인 증빙이 없이도 신속보상은 받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

손실보상11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챗봇을 이용하여 24시간 질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콜센터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도를 통하여 손실보상금 신청 잘하시고 지원금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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