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65세에 퇴직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사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와 고용 유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핵심 기준

정년퇴직을 맞이하거나 고령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만 65세 실업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 시점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직장에 고용된 시점의 나이’라는 점입니다.

즉, 만 65세가 되기 전인 64세 이하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연속해서 일하다가 만 65세를 넘겨 퇴사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65세 생일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입사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 65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수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입사 시점과 고용 연속성 비교

퇴직 전후로 이직을 경험했거나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맺은 어르신들은 본인의 이력이 고용보험법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뒤 며칠이라도 공백 기간을 두고 65세 이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분류되어 구직급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곧바로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동일한 고용 관계로 인정받아 수급 대상이 됩니다. 두 상황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입사 및 근로 형태 수급 자격 여부 판단 사유
유형 A 만 64세 입사 후 66세에 퇴직 수급 가능 65세 이전 입사하여 근로가 연속 유지됨
유형 B 정년 퇴직 후 다음 날 바로 촉탁직 전환 후 만료 수급 가능 근무 공백 없는 계속 고용 상태 인정
유형 C 65세 전 직장 퇴직 후 쉬다가 65세 이후 재취업 수급 불가 65세 이후 신규 입사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유형 D 만 65세 1개월 시점에 첫 입사하여 1년 근무 수급 불가 신규 취업 당시 연령 기준 초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나이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전형적인 자발적 퇴사는 연령과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 퇴직자에게 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 도달: 회사에서 규정한 만 60세 혹은 만 65세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회사 측의 재계약 거절로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단,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 건강 악화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폐업: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 권고를 받아 응했거나 사업장 문을 닫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인정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주당 약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실근무 기간으로는 최소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실업급여 중복 수급 및 신청 시 유의사항

퇴직 시점에 만 65세 전후가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개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연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삭감되거나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100%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장 혜택이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이므로 상호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수당을 병행해서 받는 것에 법적 걸림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수급 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퇴사 직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등록을 마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이수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정식으로 인정받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계획을 제출합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근로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완전히 은퇴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65세 이전 입사해 퇴직하면 며칠간 지급되나요?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간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신청 가능하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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